문서번호 조경과-5094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행정팀장 조경과장 박철웅 하옥수 04/21 하재호 2021년 조경과 소관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2021. 4. 푸른도시국 (조 경 과) 2021년 조경과 소관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추진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4항 ○ 2021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836호, ’21.4.7.) ?? 대 상 : 조경과 소관 재산(’21.4.5.기준) ?? 기 간 ○ 조사기준일 : 2021. 4. 1. ○ 조사기간 : 2021. 4. ~ 2021. 9. ○ 결과보고 ?? 자치구 → 조경과(9.30.까지) ?? 조경과 → 자산관리과(10.31까지) 2 실태조사 내용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방법 ○ 각 위임관리관이 실태조사하여 재산관리관(조경과)에게 보고서 제출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각 재산의 성격과 자체 운영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비 대상 알림 메뉴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조사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자체추진계획 수립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각 위임관리관) ④ 실태조사 시행 (기초조사 우선실시 후 현장조사, 자료정비 등) ⑤ 공유재산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⑥ 조사 결과 보고 (각 위임관리관) (각 위임관리관) 위임관리관 →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3 단계별 세부조사 내용 ?? 1 단계 : 기초조사(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 법 제5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 - 소관 재산의 토지(건축물)대장?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기초적인 공부자료 확인 ? 재산 수량이 많은 부서는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대장(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된 내용과 토지(건물)대장과 상이한 자료 검색가능) 메뉴 활용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합병, 분할 등 사유로 토지 지번이 없어진 경우 사유 확인 후 전산 수정 ○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계약내용 입력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수익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취득보고 ?? 2 단계 :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 점유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 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실태조사 현장 방문 시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방문 사진 첨부 ※ 모바일 앱 사용 매뉴얼 붙임3 참조 ?? 3 단계 : 정밀 보완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 시설물 설치여부 등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검증 ?? 4 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보고 철저 ※ 전체재산 검색 → 해당재산 검색후 정정, 실태조사관리 탭은 기본대장 정리 후 확인만 ○ 모바일 앱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 ○ 무담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과 원상복구 명령(또는 행정대집행) 및 대부계약 등 조치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대책 수립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9제2항) 등 행정조치 실시 4 행정사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실시(자산관리과 주관, 별도공지) ○ 일 시 : 2021. 5. 12.(수) 13:30 ~ 17:30(예정) ○ 방 법 : 온나리 PC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 ○ 대 상 :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시, 사업소, 자치구) ○ 내 용 : 실태조사 요령 및 시스템 사용방법 - 공유재산 기초교육 및 실태조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행정포털, 새올행정) 교육 - 공유재산 법령관련 질의회신 사례공유, 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등록안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활용 안내 ?? 실태조사 점검 및 현장조사 ○ 시 기 : 2021. 6. ~ 8월 중 ○ 점 검 자 : 조경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후 현장방문 점검(별도 계획) ?? 자체계획 및 실태조사결과 보고 ○ 각 위임관리관별 자체계획서 제출 : 2021. 4. 30.까지 ○ 실태조사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 2021. 9. 30.까지 붙 임 1. 조경과 소관 시유재산(토지,건물) 현황(위임관리관별) 1부. 2.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각 1부. 3. 실태조사 모바일앱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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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2243
본청
조경과-5094
D000004239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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