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결과 제출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2181(2021.4.20.)호와 관련입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각 구에서는 2021년 동물보호센터 점검을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1.12.31.(금)까지 따로붙임1의 서식에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 제출 서식 1부. 2. 동물보호센터 점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4/21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9785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5)
22755651
20210927172243
본청
동물보호과-9785
D000004239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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