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646(2019.11.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행정처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나. 처분이유 : 다. 처분내용 : 라. 의견제출 : 붙 임 : 1. 사전처분 내역 1부. 2. 사전처분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정헌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4/21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03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 heon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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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전처분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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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전처분통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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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035 생산일자 2021-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헌 (02-2133-2339) 관리번호 D000004239926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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