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지급 시의회 청사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의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안전점검 수수료 지급 나. 지급금액 : 다. 지급업체 : 라. 지급방법 : 지로영수증 입금요청 계좌로 이체조치 마.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청사 환경개선, 의회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부서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붙임 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서 1부. 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증명서 및 납부고지서 각 1부. 끝. 주무관 허학영 총무팀장 한광모 의정담당관 04/21 오희선 협조자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시행 의정담당관-41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의정담당관 총무팀(3층)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76 /전송 02-2180-7790 / win1201h@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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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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