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 (경유) 제목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질의 1. 우리시 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귀 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입니다. 3.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4.27(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문요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일반 대상 입주자격에 아래표와 같이 세부적인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시도지사 등은 입주자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구분 입주자격(시행규칙) 사업추진(안) 4)일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것 나. 검토의견 - (갑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안)의 입주자격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입주자격의 범위안에서 세부적인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가능함 - (을설) 일반 대상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 ~ 3)에서 정한 대상(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을 제외한 모든 대상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추진(안)과 같이 추가적으로 입주자격을 정하는 것은 불가함 다. 서울시 의견 : 갑설 - 입주자 자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시·도의 특성과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입주자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담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희 주택공급총괄팀장 박서영 주택공급과장 04/21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53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5 /전송 02-2133-0751 / 35hyunhee@seoul.go.kr / 부분공개(5)
22754462
20210927172243
본청
주택공급과-5344
D000004239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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