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후원방문판매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 제출 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불가함. 위 반 업 체 부과 근거 과태료 부과금액 사전통지 및 감경기준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나. 납부방법 : 은행 전용계좌,인터넷 세금납부(https://etax.seoul.go.kr) 다. 의견제출 및 자진 납부기한(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 2021년 5월 11일까지 4. 아울러 의견 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닌한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현 민생대책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4/21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81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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