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관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의무 인증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원관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의무 인증 안내 1. 장애인자립지원과-20767(2020.10.28.)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및 공원시설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예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해당 규정은 2021.12.4.부터 시행예정으로, 시행 후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동법 부칙 <법률 제16739호. 2019.12.3.>)됨을 알려드리오니 4. 관련규정 및 장애물 없는 인증제도(붙임) 참고하시어 2021.12.4. 이후 최초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예비인증)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자치구공원과,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 주무관 조아현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4/21 유영봉 협조자 주제공원팀장 박수미 공원디자인팀장 이상용 시행 공원조성과-45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 서소문2청사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8 /전송 02-2133-1081 / joa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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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의무 인증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4540 생산일자 2021-04-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아현 (02-2133-2068) 관리번호 D000004239641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개발계획공원분야협의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