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 승소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없이 환급 가능 여부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 (경유) 제목 소송 승소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없이 환급 가능 여부 질의 회신 1. 2. 우리시에 질의하신 법인세 과표 관련 소송 승소시 별도로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지 않아도 법인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2014. 1. 1. 이후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었고, 2017. 12. 26. 지방세법 제109조의59 제3항에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규정이 삭제되어 법인세 과표 관련 소송 승소시 별도의 경청청구 없이 법인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먼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청청구일 또는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7. 12. 26. 지방세법 제109조의59 제3항에 법인세 환급자료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이는 법인세 환급 자료에 의해 무조건 환급되지 않도록 하하여 납세자 및 관세관청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2018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행정안전부, 2018.02 참조), 부과제척기간(5년) 경과 후 법인세 과세표준액 소송을 승소하는 경우, 별도의 경정청구를 진행하지 않아도 환급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민욱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4/21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56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 201203070@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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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없이 환급 가능 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5679 생산일자 2021-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민욱 (02-2133-3369) 관리번호 D000004240173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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