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정문 경비실 증축)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남양주시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정문 경비실 증축) 1. 귀 청(과)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국가정보원)』관련으로 강북정수센터 『정수센터 경비상황실 이전(증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신청내용 ○ 위 치 : 남양주시 삼패동 397(수도용지) 행위대상 용 도 면 적 사업기간 사 유 경 비 상황실 경비상황시설 운영 및 방호근무자 상주 ‘21.05~ ’21.11. 보안장비 증설 및 방호능력 확보를 위한 건축물 증축 - 기존 경비상황실 철거 후, 약 20m 이동하여 증축 붙 임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및 관련자료 1부. 끝.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김영수 주무관 김수영 정수시설과장 04/21 백상희 협조자 시행 정수시설과-1180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삼패동397) 정수시설과 / 전화 02-3146-5885 /전송 02-3146-5885 / m2kor0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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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정문 경비실 증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180 생산일자 2021-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수 (02-3146-5885) 관리번호 D00000423959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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