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남양주시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정문 경비실 증축) 1. 귀 청(과)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국가정보원)』관련으로 강북정수센터 『정수센터 경비상황실 이전(증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신청내용 ○ 위 치 : 남양주시 삼패동 397(수도용지) 행위대상 용 도 면 적 사업기간 사 유 경 비 상황실 경비상황시설 운영 및 방호근무자 상주 ‘21.05~ ’21.11. 보안장비 증설 및 방호능력 확보를 위한 건축물 증축 - 기존 경비상황실 철거 후, 약 20m 이동하여 증축 붙 임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및 관련자료 1부. 끝.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김영수 주무관 김수영 정수시설과장 04/21 백상희 협조자 시행 정수시설과-1180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삼패동397) 정수시설과 / 전화 02-3146-5885 /전송 02-3146-5885 / m2kor045@seoul.go.kr / 부분공개(6)
22753288
20210927172243
본청
정수시설과-1180
D00000423959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