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유지 불법 무단점유 원상회복 행정명령(3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유지 불법 무단점유 원상회복 행정명령(3차) 1.「7호선 장암역~도봉산역 간 고가교 하부구간」현장확인 결과 시유재산 토지 상에 귀하의 건축자재, 폐가전, 집기 등이 현재까지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2. 상기 귀하 소유의 무단 점유물을 즉시 이전해 주시기 바라며, 불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철거, 이전) 조치후 그 비용을 귀하에게 청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조속히 무단 점유물 이전 및 철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궁금한 사항은 도시철도토목부(☎02-772-7224, 담당 김민수)로 연락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민수 토목2과장 박형복 도시철도토목부장 04/21 최병훈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4745 ( ) 접수 ( ) 우 / 전화 02-772-7224 /전송 02)772-7306 / kimminsu8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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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유지 불법 무단점유 원상회복 행정명령(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4745 생산일자 2021-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수 (02-772-7224) 관리번호 D00000423968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