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용장려금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용장려금 관련 안내 1.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서울시직업재활시설협회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 추세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장애인임금 등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바랍니다. 3. 우리시는 법인의 고용장려금 지원여부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울형평가지표에 포함하는 등 산하직업재활시설에 고용장려금이 사용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정부에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법인이 수령하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임금 등 처우개선비로 사용토록 제도를 정비 중에 있으니, 각 자치구에서도 고용장려금이 장애인근로자의 인건비 등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자치구 : 소관 시설에 공문 등으로 해당 내용 안내 - 시 설 : 시설 운영법인에 관련법 개정안 및 공문 등을 전달 - 협 회 : 회원시설에 고용장려금 등 사용관련 공문 전달 붙임 관련법 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20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5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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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용장려금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589 생산일자 2021-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4238892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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