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 시장표창 추천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1685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이규동 이응창 송은철 04/20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역학조사실장 강의성 코로나19 대응 시장표창 추천 계획 2021. 4.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대응 시장표창 추천 계획 우리시 역학조사지원 업무 및 코로나19 방역에 크게 기여한 파견 외부공무원에 대하여 시장표창을 추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통보 (인사과-10542, ‘21.3.29.) ?? 표창 개요 ○ 선정기준 - 코로나19 방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추천대상 : 중앙역학조사지원 서울시 파견 군인 1명 - (원소속) ○ 공적내용 - (공적기간) ’20. 12. 11. ~ ‘21. 3. 23. - (공적요지) 시 감염병관리과 역학조사실 파견 근무 ? (현장업무 지원) 코로나19 확진 서울청사, 남부교도소, 미소들병원 등 ? (외근업무 지원) 코로나19 서울시 방역창고 물품 정리, 수량 확인 및 전달 ? (행정업무 지원) 25개 자치구 파견군인 역학조사지원반 자료 수합 보고, 코로나19 역학조사 관리시스템 정보제공, GPS 확인 등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코로나19 방역 역점사업으로 “사업으뜸이” 신규 신청 ○ 수여내역 : 유공 공무원 표창장 - 공무직, 투자기관 직원, 서울시 소속이 아닌 외부공무원은「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상 수여는 제외 ?? 소요예산 : 비예산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로 해당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행정사항 ○ 표창계획 수립(인사과 협조) : 4월 중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 추천 : 5월 초 ○ 인사과 표창 추천(보건의료정책과) : 매월 10일 한 ○ 표창시기 : 5월 말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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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시장표창 추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1685 생산일자 2021-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677) 관리번호 D00000423845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