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서초구 서초동 1310-15번지에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청년주택의 주민설명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우선 본 사업이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공사시 주변건물 피해 및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 사생활 침해 등 주민복지를 저해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내용들에 대해 관련법상 법규를 준수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절차상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나, 주민들께서 제기하신 상기 내용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한 조치계획을 함께 논의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하는 것이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100명 미만의 인원으로 여러 차례로 나눠서 진행토록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지도할 예정이오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윤장혁 주택공급과장 04/20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52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
22751862
20210927172243
본청
주택공급과-5266
D000004238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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