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바닥면적 산정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상부지붕과 전면부가 개방되고 디자인의 완성을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도 모두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기둥과 보로 짜여진 건축물의 일부라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문의하신 사안은 기 답변(서울특별시 건축법·건축조례 질의회신집 p925)드린 바와 같이, 해당 건축물이 구조체로 짜여진 건축물의 일부인지 여부, 이용목적, 건축물로 전용가능 여부 등을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4/20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73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2751785
20210927172243
본청
건축기획과-7389
D00000423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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