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역학조사자료 협조 요청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市에서 이상반응 역학조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3. 이상반응 관리지침 체크리스트 상의 제출자료로는 역학조사서를 작성하기에 부족하여 아래 자료를 추가로 요청 드리오니,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3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을 기 신청한 3개 자치구(송파구, 성북구, 도봉구)에서는 아래 자료를 4.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업무부서) 주무관 이희다 연구기획팀장 전하연 감염병연구센터장 04/20 서해숙 협조자 시행 감염병연구센터-29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484 /전송 02-768-8962 / / 부분공개(5)
22751664
20210927172243
본청
감염병연구센터-2941
D000004238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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