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협조민원 답변처리 [협조답변] 야생생물 보호에 힘써 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첫 번째 중랑천 흰목물떼새 보호구역 지정은, 흰목물떼새 서식지 또는 번식지로서의 가치가 인정 될 경우 유관기관(국토부, 환경부 등)의 협의를 거쳐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흰목물떼새의 서식규모와 중랑천의 흰목물때세의 서식지로서의 중요성 등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며,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떼새의 알과 오리알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해당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허가없이 채취하였을 경우 처벌사항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조항이 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조(별표6)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관할 자치구에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의 벌칙 조항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야생생물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자연생태과(담당 이명희, 02-2133-21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4/19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8289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751293
2021092717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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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8289
D000004237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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