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민원접수번호 20210321903863 에 대한추가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민원접수번호 20210321903863 에 대한추가 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 문의해 주신 "중랑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의하신 중랑천 의정부시와의 경계 기준은 중랑천 동쪽인 노원구로, 교량으로는 상도교를 기준으로 상류는 의정부, 하류는 도봉구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교 철거 작업과 관련하여, 현재 하계교는 홍수위 아래 위치하고 있는 시설물로 폭우 시 중랑천 유수소통의 지장으로 철거토록 결정된 시설물입니다. 철거작업 시행 전 노원구청, 중랑천환경센터 등과 협의한 결과 흰목물떼새 포란 전에 가도를 조성하여 다른 곳으로 포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어 1월말에 가도를 조성하였으며, 가도는 하계교 철거 작업 중 발생하는 절단수(폐수)가 중랑천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하계교 철거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임시로 조성된 가도는 4월 20일부터 철거하여 5월 15일전까지 원상복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랑천 흰목물떼새 보호구역 요청은, 흰목물떼새 서식지 또는 번식지로써의 가치가 인정될 경우 유관기관(국토부,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흰목물떼새의 서식규모와 중랑천의 흰목물때세의 서식지로써의 중요성 등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떼새의 알과 오리알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첫번째 해당 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채취하였을 경우 처벌사항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조항이 있으며, 두번째 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24조(별표 6)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관할 자치구에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의 벌칙조항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내용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중랑천 관리사항은 하천관리과(담당 : 이민영, ☎02-2133-3885), 동부간선도로 공사관련은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담당 : 권해엽, ☎02-3708-2578), 중랑천내 보호구역 및 조류 관련은 자연생태과(담당 : 이명희, ☎02-2133-215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민영 하천계획팀장 권혁제 하천관리과장 04/19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57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85 /전송 02-2133-1044 / min0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민원접수번호 20210321903863 에 대한추가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5716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영 (02-2133-3885) 관리번호 D00000423773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