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금연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금연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제안()과 관련한 우리 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1.2.3. 의 흡연시설 확충 제안에 대해서도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귀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셨습니다. 우선 지난 답변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정책방향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보건복지부와 동일한 금연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은 이미 검증된 사항으로 수 년 전부터 2, 3차 간접흡연 피해 및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피해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는 흡연자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흡연하는 행위 특성 상 코로나 감염 및 전파의 우려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고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지침은 실내 흡연실을 폐쇄토록 하는 등 흡연을 최대한 자제토록 권하고 있어 방역 지침과는 어긋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제안과 관련해서, 1번의 경우 현행「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은 흡연실 설치는 주된 시설 소유자, 관리자 등의 자율로 하고 있어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만 하며, 이는 국회의 권한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4, 5번의 경우 모두 흡연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현행「국민건강증진법」은 대형 건축물, 음식점, PC방 등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많은 시설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흡연시설을 설치, 운영 중이고 자연발생적인 흡연구역도 상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3번 제안의 경우, 규제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제시 되지않았으며 결국 흡연시설의 설치,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현재 거리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호소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대유행 반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모두를 위한 거리두기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4/19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85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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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서)흡연자인권연대_흡연하는 시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_서울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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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연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8571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423767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