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승차거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승차거부 관련) 안녕하세요? 택시 승차거부 여부 관련 문의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는 “서울역 택시 하차장 부근에서 승객을 내려주고 다른 승객이 타려는 걸 거부하였는데, 하차장에서 승객의 승차를 거부 해도 되는지 여부”에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승차거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택시 승강장(하차장) 등 순서대로 운행을 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순서를 어겨 운행을 요구하는 경우 앞 차를 탈 것(또는 승차장에서 탈 것)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승차거부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4/1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1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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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 승차거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192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238217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