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담배광고 현황 모니터링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8578 결재일자 2021.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최지혜 양영수 04/19 정남숙 협조 담배광고 현황 모니터링 용역 추진계획 2021. 4.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담배광고 현황 모니터링 용역 추진 계획 서울시 소매점 등의 담배광고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을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 ’21년도 서울시 담배광고 규제 추진계획(건강증진과-8498, 2021.4.16.) ?? 추진 필요성 ○ 소매점 담배광고 및 진열이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고려, 규제도입 시급 - 서울시 청소년 담배광고 노출율, ’15년 71.3%에서 ’18년 80.8%로 급증 ※ 전국 평균 : ’15년 67.9% → ’18년 77.9%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8 - 담배소매점 적은 학교 학생 대비 소매점 많은 학교 학생, 흡연경험(41.3%), 광고 노출 후 흡연욕구(18.9%), 담배제품 인지도(25.25)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비율 청소년 담배광고 노출 실태조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8 ※ 소매점 적은 학교 학생 : 흡연경험(14%), 흡연욕구(6.4%), 제품인지도(9.3%) ○ WHO FCTC 제13조(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에서 모든 담배 광고·판촉 및 후원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 권고 - FCTC 가이드라인에서 담배제품 진열 도 광고나 판촉 행위로 판단, 포괄적 금지를 위해 담배제품 진열 및 노출 전면 금지 권고 - 우리나라 2005년 FCTC 비준 후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이나, 제13조의 경우 국내 현행법 상 부분적 금지 또는 제한적 조치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협약 이행 실적 부진 Ⅱ 세부 추진 계획 ?? 용역사업 계획(안) ○ 과제명 : 담배광고 현황 모니터링 용역 ○ 기 간 : 계약일 ~ 2021. 6. 30. ○ 방 법 : 수의계약 ○ 과업내용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5부, 데이터(Raw-data 등) 등 (조사개요) 조사목적, 조사설계, 조사항목, 표본특성, 분석방법 등 (조사결과 요약) 주요 요점 간략 요약 (조사결과 분석) 조사 항목별 통계 분석 결과(표, 그래프 등 제시) ○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건강생활 기반조성, 금연도시 서울만들기(자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Ⅲ 추진 일정 ○ 용역 계약의뢰 : ‘21. 4. ○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 ‘21. 5. ○ 모니터링 추진 : ‘21. 5. ~ 6. ○ 최종 결과 보고 : ‘21. 6. 붙임: 과업지시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담배광고 현황 모니터링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8578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혜 (02-2133-7568) 관리번호 D000004237679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기획 > 건강안전도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