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백신 조기접종 시행 위탁의료기관의 접종대상자 추가 등 변경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1. 감염병관리과-10674(2021.4.12.)호 및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3782(2021.4.18.)호와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2분기 우선 접종대상자가 확대 및 변경된 접종일정 등에 대해 알려드리니, 각 소관부서 및 협회·단체 등에 안내하시어, 해당 대상자들이 기한내에 예약 및 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드립니다. 가.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주요 내용 ※시행 변경일정 확인 필요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2회 접종, 11~12주 간격) - 접종기관 :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총 177개소 (’21.4.16.기준 , 계약 철회 등의 사유로 변동있을수 있음) - 사전예약기간 : ‘21. 4. 12~ 4. 30 - 접종시기 : ‘21. 4. 19 ~ 5. 8. (단, 30세미만(1992.1.1.일이후 출생자)은 접종대상 제외)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및 방법, 일정> 구분 대상군 접종방법 시행일정 돌봄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旣 대상 장애인 돌봄종사자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사전예약) 4.12∼4.23 (1차접종) 4.19∼4.24 노인 방문 돌봄종사자 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보건의료인 旣 대상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사전예약) 4.19∼4.30 (1차접종) 4.26∼5.1 추가 병무청(병역판정검사) 장기조직기증원 혈액원 부검 수행 및 검체 취급자 (노인)응급관리요원 사회필수인력 旣 대상 경찰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사전예약) 4.19∼4.30 (1차접종) 4.26∼5.8 해경 소방(응급헬기 포함) 추가 산림청(산불진화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철도경찰대(해외입국자 KTX근무자) 세관 검사직원 백신 생산·유통 만성질환자 旣 대상 만성신장질환자(신장장애인) ※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보건소 접종 원칙 나. 사전예약 : 누리집(http://ncvr.kdca.go.kr), 의료기관 내원 및 전화 가능 - 접종 대상자의 예약변경 및 취소는 접종일 D-2일 전까지 가능, 그 이후는 위탁의료기관 통해 변경 가능 ※ 접종대상자 목록에 누락된 경우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지침하고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대상자로 등록가능 다. 기 타 : ’신장장애인‘ 관련부서는 대상자 안내 필수 (붙임2 4페이지 참고) ※ 질병관리청 시행 지침상,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의 사전예약 안내는 해당 관계부처에서 할 예정이며, 신장장애인은 지자체에서 명단 확인 후 사전예약 안내 바람” 로 명시됨 붙임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지침 1부. 3. (서울) 조기접종 시행기관 현황(’21.4.16기준) 1부. 끝 감염병관리과장 수신자 복지정책과장,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이희선 감염병정책팀장 이응창 감염병관리과장 04/19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15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감염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8 /전송 02-2133-0725 / junsun75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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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2243
본청
감염병관리과-11531
D000004238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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