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월여의지하도로 차량 운행 제한 안내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월여의지하도로 차량 운행 제한 안내 및 협조 요청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국회대로 신월IC에서 여의대로 및 올림픽대로까지 연결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를 2021.04.16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소형차전용도로로써 높이 3.0m 초과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과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어길시에는 도로관리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 도로법 제114조 및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서울특별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주무관 장익겸 민자사업팀장 代김정식 도로계획과장 04/19 권완택 협조자 주무관 김정식 주무관 심유경 시행 도로계획과-544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신월여의지하도로 차량 운행 제한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441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익겸 관리번호 D000004238228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민자유치 > 도로관련민자유치 > 서울제물포터널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