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320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기덕 정미경 04/16 류경희 협 조 코로나19 대응 ‘21. 해외입국 유학생 공항 안내부스 연중운영 추진계획 2021. 4.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 해외입국 유학생 공항 안내부스 연중운영 추진계획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 등 방역수칙을 안내·상담하는 ‘유학생 안내부스’를 운영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해외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유입 위험 증가 - 입국자 검사, 자가격리 등 방역관리 강화 및 직접 (언어별) 안내 역할 필요 ○ 인천공항 ‘서울시 종합 안내부스’ 운영종료(1.8)에 따른 유학생 방역안내 공백 - 유학생 집중입국 시, 공항 검역부담 및 혼란초래 우려 (인천공항공사) ○ 신입생 입국 시, 정보부족 및 언어소통 문제 등에 따른 돌발상활 발생 우려 - 주요대학 간담회(1.14)에서 유학생 입국 시 검사 및 이동안내를 위한 부스운영 요청 ○ 1학기 유학생 입국 수요조사 결과, 특정기간(2~3월) 입국할 것으로 예측 - 약1만3천명의 학생(신입,교환 등)이 개강에 맞춰 입국할 것으로 조사(교육부, 1.28) ○ 개강 후, 교육부 요청(분산입국 유도)으로 대학 수업방식(비대면 전환) 변경 - 대학 수업방식 변경 및 유학생 학위별 개강일정 차이에 따른 분산입국 증가 학위별 주요 입국시기 : 신입생(2,3월/8,9월), 교환학생(1,2월/7,8월), 어학연수(2,5,8,11월) ⇒ 특정시기 집중관리 방식에서 유학생 상시(연간) 방역관리 전환 필요 《외국인 유학생 방역관리 대·내외 동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1.01.28) : 서울시 유학생 입국현황 및 대비상황 점검 ?슈퍼데스크 회의(2회) , 코로나 상황실장회의(3회),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2회) 등 유학생 안건상정 ?주요대학 간담회(2회) 및 대학 현황조사(2회), 설문조사 추진, 언론보도(머니투데이) 등 ?? 추진경위 ○『인천공항 해외입국 유학생 안내부스 운영 용역』계약 (‘21.2.9~3.31) 대학별 유학생 입국 수요조사 및 간담회 추진결과에 따라 2개월 운영 추진 ※ 『’21.신학기 인천공항 유학생 안내부스‘ 운영 용역 추진계획 (외국인다문화담당관-807호, ’21.1.21) ○ 교육부 요청(비대면 전환) 및 대학 수업방식 변경 등에 따른 유학생 입국연기 - 입국예상 인원(13,300명) 대비, 부스 운영기간(2~3월) 약75%입국 ※ 비자발급 재개 등에 따른 추가입국 및 어학연수 등 입국수요 발생(대학 조사결과, 3.10) ⇒ 연중 입국 대비, 상시 방역관리를 위해 유학생 안내부스 운영연장 필요 《분할계약 관련 부서 검토내용》 ?용역계약 추진 시,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함 (“분할계약의 금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135호) ?단, 해당 건은 방역관리 대책으로 추진기간 설정 및 정책수요 대상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방역관련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예규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시기분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천공항 해외입국 유학생 안내부스 운영 용역 ○ 사업기간 : ’21.5월 ~ ’21.12월 ○ 사 업 비 : 9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주요내용 - 인천공항 해외입국 유학생(서울소재 대학) 안내부스 운영 ※ 주요 언어별(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방역수칙 안내 및 응대 - 입국자(서울소재 대학 외국인 유학생) 정보 파악 및 관리 ※ 입국자 모바일 서베이(연락처, 주소 등) 및 데이터 전산관리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업체 선정계획 ○ 입찰 참가자격 : 제한경쟁입찰 - 입찰 등록 전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2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항(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대한 규정」4조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선정방식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한 협상대상자 선정 Ⅱ 세부추진계획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국제공항 (제1,2터미널) <인천공항 입국과정> ①특별입국절차 -공항 검역관 ②지역별 분류 -공항공사(직원) ③종합안내(지역별) ④교통부스 ⑤ 보건소 이동 -입국심사, 37.3℃미만 통과 입국게이트 이동 유증상자(공항에서 검사실시)중 확진자는 병원 등 시설 입소 - 자가격리앱 의무설치 ? (시?도별) 해당 교통부스 이동 안내 ※검역완료 스티커 교부 ? <서울시 유학생 안내부스> -인적사항 입력(모바일) -방역수칙 안내(검사 등) -관할 보건소(이용시간)안내 -생필품 구입, 전화개통 안내 -교통편 안내 및 인솔 등 ? -(버스)티켓구입, 이동 인솔 -(택시,콜벤) 기사인계, 인적사항 작성 ? 이동수단 탑승, (검사후) 격리장소 도착 ○ 시간적 범위 : 2021년 (과업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 방역상황임을 감안, 월~일까지 상시운영해야 하며 심야시간대(새벽)는 제외가능 《‘21년 인천공항 안내부스 연중 운영(안)》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요일정 어학원 개강(6월) 어학연수생 입국 - 2학기 개강(9월) 신입, 교환학생 입국 - 어학원 개강(12월) 어학연수생 입국 운영터미널 1T 1T 1T 1,2T 1T 1T 1T 해외입국자 추이에 따라 터미널별 운영여부 및 추진방법은 발주기관과 조정함 2터미널 부스운영(3월) 결과, 일평균 10명 내외 입국으로 평상시는 공항 검역절차로 유지가능 판단 ○ 과업대상 범위 : 인천국제공항(1,2T)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 - 서울소재 대학교 유학생으로 학위(학·석·박사, 교환, 어학 등)구분 없이 포괄함 ※ ‘21년 1학기 서울소재 대학 유학생 입국자 수 (’21.1.1~3.31) : 10,036명 ○ 내용적 범위 - 해외입국 유학생 방역수칙 전반 안내(주요 외국어 응대) 및 질의응답 실시 - 해외입국 유학생 입국자 정보 파악 및 관리 (모바일 시스템 개발·관리 등) ?? 과업 세부내용 ① 해외입국 유학생(서울소재 대학생) 부스인솔 및 대상여부 확인 ○ (유학생) 유학생 안내부스 이동 안내 ○ (일반인) 서울시 교통안내(버스,택시) 부스 이동 안내 ② 해외입국 유학생 방역수칙 전반 안내 및 질의응답 실시 ○ 인천공항 해외입국 유학생 주요 언어별(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응대 실시 ○ 국내 주요 방역수칙 안내 (진단검사, 자가격리 수칙, 방역관리 방법 등) ○ 입국자별 해당 자치구 보건소 및 이동방법 안내 (진단검사 수검방법 등) ○ 입국자 이동수단(택시, 버스 등) 안내 (목적지, 비용, 발권 및 승차방법 등) ○ 입국자 희망 교통수단 티켓부스 안내(인계) 및 대기자 관리 등 《입국자 방역수칙 안내사항》 ? (코로나 검사) 관할보건소 확인, 격리기간 중 2회 실시여부 및 방법 안내 ※ 입국당일 검사여부 확인(보건소별 운영시간에 따른 안내) ? (자가격리수칙) 2주간 자가격리 중 외출불가, 모임(친구 만남) 등 외부인 접촉 불가 ※『유학생을 위한 방역안내서』(서울시 제작, 4개국어) 활용 ? (교통안내) 교통수단(버스, 택시, 콜벤) 안내, 본인선택 후 이동안내(기사인계) ※ 검사이동시, 대중교통(지하철 등) 및 일반택시 이용불가 안내·확인 ? 시내 방역택시 이용안내 (예약방법 및 사이트 안내) ? (생활편의) 격리기간 중 생필품 온라인 구매 사이트 안내 (배너 QR코드) ※ 국내 전화개통이 어려운 유학생의 경우, 온라인 몰 USIM 구입가능 안내 ③ 해외입국 유학생 입국자 정보 파악 및 관리 ○ 목적: 효율적 방역관리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여부 파악) 및 대응력 향상 - 수집정보는 유학생 소속대학과 공유, 자가격리 유학생 보호 및 관리 등에 활용 ○ 입국 유학생 정보수집(모바일) 및 현황 파악 - 수집항목 : 성명, 국적, 소속대학, (자가격리) 주소, (국내) 연락처 ※ 주소 파악을 통해 자가격리 유학생 보호?관리 사각지대(소재지 미파악) 발생 방지 - 수집방법 : 모바일(QR코드)을 통해 정보입력 웹사이트 접속 후 작성, 전송 -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수집 목적 및 활용에 대한 안내 및 동의 필수 ○ 입국자 정보 데이터서버 전산관리 -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할 수 있는 독립 서버를 구축, 보안관리 ※ 정보접근(활용) 권한은 서울시가 가짐 (관리업체는 일체의 정보이용 불가) - 입국자 정보는 서울시가 보존(1년)하며, 데이터서버는 계약기간 종료 즉시 폐기함 ?? 사업보고 및 결과물 관리 《보고방식 및 내용》 구분(일정) 제출형식(분량) 내용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10일이내) 착수보고서 (A4 5장내외) 근무자(안내요원) 채용결과 및 인력배치 현황 입국자 정보 관리시스템(웹,서버 등) 구축 현황 부스운영(안내내용, 진행동선 등) 현황 등 중간보고 (9~10월중) 중간보고서 (A4 5장내외) 유학생 입국 및 안내응대 실적 (국가,대학별 분류) 주요 안내내용 및 질의응답 등 안내사항 종합정리 입국자 정보 관리 실태(보안사항, 서버관리 등) ※ 보안 및 서버관리 실태는 업체 사무실에서 점검진행 결과보고 (계약만료 20일전) 최종보고서, (A4 10장내외) 입국자현황 (엑셀파일 다운) 유학생 입국 및 안내응대 실적 (운영기간 전체) 안내부스 운영 추진결과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계획 대비 용역수행결과 위주로 작성하고 부스 운영사진, 안내인력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첨부문서로 포함 ○ 보고유형 및 방식 :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등 보고서 제출 보고일정은 상호 협의 후 결정함 Ⅲ 행정사항 ?? 입찰공고(사전공고) ○ 사전규격 공개 : ’21. 4월중 【5일간】 -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 게재 ○ 공고기간 : ’21. 4월중 【10일간】 ※ 협상에 의한 계약공고 기간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10일> - 첨부서류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 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등록기간 : 2021. 5월중 - 등 록 :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접수기간 : 2021. 5월중 (하루) - 접 수 처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신청사 9층) ※ 제출서류 : 제안서 10부,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3배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평가위원회 구성원의 3배수를 예비위원(분야별 전문가)로 선정 - 제안서 제출시 분야별 평가위원 번호 추첨을 거쳐 다빈도 순으로 선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0항) - 일시 및 장소 : 2021. 5월중 / 시청 회의실 (예정) - 심사방법 : 제안업체 PT 제안 심사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 평가 :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합 계 기술능력 평가 가격 평가 소 계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100점 90점 20점 70점 10점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세부 배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고 합 계 100 기술 능력평가 (90) 1. 정 량 적 평가분야 (20) ① 유사용역 수행 경험(실적) 6 발주기관 평가 (증빙서류) ② 총책임자 등 수행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6 ③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6 ④ 신인도 -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2 가·감점 [신인도 평가] ? 약자 및 우수기업 (1~2점) ? 서울소재 소상공인 및 소기업 (1.5점) ? 일자리 창출 (2점) ? 고용안정 (4점)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7점) 인정항목에 따라 정량평가 점수(20점)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감점부여 2. 정 성 적 평가분야 (70) ① 사업이해도 -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이해, 요구사항 충족도 - 추진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 구체적 추진전략 및 제시의 적절성 15 평가위원 심사 ② 과업수행능력 - 제안 내용의 실현가능성 - 참여인력 전문성 및 사업기반 정도 - 유사사업 수행성과, 사업운영 및 관리 가능성 15 ③ 세부운영계획 - 세부계획의 구체성, 체계성, 합리성 - 내용구성의 우수성 - 수행절차의 타당성, 신뢰성 20 ④ 사업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 산출 및 성과물의 충분성, 적절성 - 사업추진을 통한 목표달성도, 사업효과성 - 결과물의 활용, 사후관리 방안 20 3.입찰 가격평가 (10) ○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 협상 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70점이상)와 협상순위를 결정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중 선순위자부터 협상 실시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 합계 점수가 70점 미만인 협상대상자 후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동점자가 있는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대상자를 재무과에 통보 ○ 계약 체결 -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통보한 계약대상자와 계약 추진(재무과) - 일괄 (하)도급 제한 : 확약서 제출 명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10일)하며, 재공고 입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경우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최초 공고 시 단독응찰로 유찰된 경우,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진행 (한시적 특례, 행안부)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과업내용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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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4320
D000004236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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