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질의1) 조합관련자가 선거업무에 관여하거나 OS요원을 활용 할 수 있는지? 질의2) 후보자가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후보자 처벌가능한지? ○ 회신내용 질의1)「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2조제1항은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합 선관위 요청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한하여 조합사무국 및 정비업체 등에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조합관련자(OS요원 포함)는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다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합 선관위 요청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한하여 조합사무국 및 정비업체 등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2)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후보자등록 이후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 근거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또는 기타 조합 선관위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후보자 등록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16조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제3항에 의한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는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조합 선관위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고, 이 경우 후보자에게 3일의 범위 내에서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후보자가 조합 선관위가 정한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의결을 통해 적절한 조치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4/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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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998 생산일자 2021-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규 관리번호 D00000423676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