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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880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홍영철 代홍영철 장영민 04/16 서성만 협 조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위탁기간이 ’21. 8. 5.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재계약)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1. 1월)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은 시설형 민간위탁사무로 분류되어 있으며, 시설형 위탁사무 재계약은 1회만 가능(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재계약과 재위탁 [재계약]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조례 제2조 5호) [재위탁]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조례 제2조 4호) Ⅱ 추진경과 ○ ’17. 4. 20. 노동복합시설 운영 기본계획 수립 ○ ’17. 9. 6.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 ’18. 1. 26.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 ○ ’18. 4. 9. 수탁기관 선정(적격자심의) - (재)전태일재단 ○ ’18. 8. 3.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위수탁 협약 체결 - 위탁기간 : ’18. 8. 6. ~ ’21. 8. 5.(3년) ※ 개관준비단 운영 : ’18. 8. 6. ~ ’19. 3. 19. ○ ’19. 3. 20.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준공 및 개관 Ⅲ 민간위탁 현황 ?? 위탁 개요 ○ 시 설 명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 위 치 : 종로구 청계천로 105(관수동 152-1) ○ 규 모 : 지상 6층, 연면적 1,919.53㎡ / 대지면적 553.1㎡ 구 분 면 적 용 도 비 고 1,919.53㎡ 1 층 392.96㎡ 전태일 기념관 로비, 수장고 1, 주차장, 기계실 등 2 층 369.86㎡ 공연장, 수장고 2 3 층 409.09㎡ 전시실 4 층 409.09㎡ 노동허브, 사무실 5 층 266.08㎡ 서울노동권익센터 6 층 72.45㎡ 사무실 및 휴게공간 ○ 수탁기관 : (재)전태일재단(대표 : 이수호) ○ 위탁기간 : ’18. 8. 6. ~ ’21. 8. 5.(최초 위탁) ○ 위탁사무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 시설 관리 총괄 - 전태일기념관 전시 및 운영 - 전태일기념관 홍보 및 교육 - 전태일기념관 문화공연 운영 - 기타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인력·조직 및 예산 현황 ○ 인력현황 : 현원 14명(정원 14명) - 관리자 : 4명(관장 1, 부관장 1, 팀장 2) - 팀 원 : 10명(운영관리팀 5, 문화사업팀 5) ○ 조직도 관 장 운영위원회 부관장 운영관리팀장 문화사업팀장 총무 회계 시설관리 경비 환경미화 상설 전시 기획 전시 문화 공연 교육 홍보 1명 1명 1명 2명 1명 1명 1명 1명 1명 ○ 연도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계 1,575,118 2,910,803 1,576,909 889,549 민 간 위탁금 소계 1,571,618 2,857,803 1,448,909 889,549 인건비 723,264 672,187 517,657 131,856 운영비 165,354 186,731 181,503 261,685 사업비 683,000 1,998,885 749,749 496,008 민간위탁사업비 3,500 53,000 128,000 - ※ ’20년도 예산 증가사유 : 전태일50주기 사업 추진 추경예산 772백만원 포함 < ’18년~’20년 주요 추진실적 > ? 문화예술콘텐츠의 지속적 기획과 개발 ○ 2019년~2021년 상설전시 포함 총8건 기획 및 전시 추진 ○ 전태일·노동관련 공연 초청 및 공모를 통한 꾸준한 공연행사 유치(공모 9건, 초청13건) ? 자료 수집 및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문서류 870점, 사진류 542점, 박물류 122점, 도서류 40점, 기타 17점 등 총 1,600점에 이르는 전태일 관련 자료 수집 ○ 소장자료의 보존작업, 목록화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수장고 확충 및 보관을 통해 자료 가치 제고 ? 자료 수집 및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노동인권체험교육 총 173회, 4,417명 실시, 어린이방학프로그램 총28회, 408명실시 등 2년간 201회 4,825명 노동인권교육 실시 ? 언론보도사항, 대외 수상실적 ○ 언론보도 실적 - 2019년 개관 이후 2021년 3월 현재까지 주요 언론보도 총 16건(TV 7건, 라디오 3건, 잡지 4건, 기타 2건) -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 인터뷰 등 기타 보도는 총 508건임 ○ 대외 수상실적 - 자체 공연개발작 <어쩔수 없는 막, 다른 길에서> 예술관련 시상식 후보 (2021년 동아연극상, 백상예술대상, 레드워어즈) Ⅳ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 재계약 개요 ○ 위탁기간 : 2021. 8. 6. ~ 2024. 8. 5.(3년) ○ 수탁기관 : 재단법인 전태일재단(대표 : 이수호) ○ 위탁사무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 시설 관리 총괄 - 전태일기념관 전시 및 운영 - 전태일기념관 홍보 및 교육 - 전태일기념관 문화공연 운영 - 기타 서울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재계약 요건 및 필요성(사유) 검토 Ⅴ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21. 5월 초) ? 적격자 심의위원회 (’21. 5월 중) ? 시의회 상임위 보고 (’21. 6월)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21. 7월) ? 위ㆍ수탁 협약 체결 (’21. 8월) (조직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 내 용 : 민간위탁 지속 및 재계약 필요성과 타당성 등 종합적 심의 ??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노동정책담당관) ○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 ○ 위원구성 : 학계, 노동계 전문가, 시의원 등 6~9명 ○ 내 용 : 수탁기관 운영?관리, 사업수행 능력 및 운영계획 적정성 등 ※ 심의 방법, 기준 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노동정책담당관) ○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 - 재계약 시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 내 용 : 위탁개요, 재계약 사유, 민간위탁 및 적격자심의 결과 등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근 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제3조,「계약심사단 운영규정」 ○ 내 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 위?수탁 협약 체결 (노동정책담당관, 수탁기관) ○ 재계약 협약 체결(조례 제11조) 및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공개, 협약의 이행 보증 등 Ⅵ 향후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 ’21. 4. 21. ○ ’21년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1. 5월 초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21. 5월 중 ○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 ’21. 6월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21. 7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1.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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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880 생산일자 2021-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영철 (02-2133-5426) 관리번호 D0000042371425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근로복지증진 > 근로자복지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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