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043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오종규 04/16 진경식 협조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1.4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1.4.15(목) 14:00~16: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석자 : 15명 - (내부참석) 주거정비과장, 주거사업협력센터장, 공공주택정책팀장, 사업 담당자 2 - (자문위원) - (수행기관) ○ 회의내용 : 관리처분계획 기준(안) 전문가 자문 시행 - ○ 진행순서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00∼14: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주거사업협력센터장 14:05∼14:35 30〃 수행기관 14:35∼14:55 20〃 수행기관 14:55∼15:25 30〃 - 토의 참석자 전원 15:25∼15:30 5〃 - 마무리 및 폐회 주거사업협력센터장 Ⅱ 회 의 결 과 ○ 관리처분계획 기준(안) 작성의 원칙 ① 용어의 재정리 - 조합원의 시각에서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명확한 용어 사용의 정리가 필요함. · . (현행) 권리가액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조제4호)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 가액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6조에 따라 분양대상자의 부(분)담금을 산정하는 기준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적용하고 있음. · - 1안) 도시정비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현, 도시개발법)에서 재개발 사업이 출발했으므로, 타 법령과 지침(훈령) 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 (문제점)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제36조),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제37조),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등(제38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제46조) - 2안)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개정·시행된 기간을 고려하여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용어의 사용은 그대로 두고, 유사용어를 재정리하는 방안으로 검토 - - 이주비 처리 기준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 추가 ⑤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 처리기준 - 건축물대장 상 전용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않아(집합건축물법에 따른 전유부분 등으로 기재),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에 대한 처리가 어려움. - 용어의 사용을 명확히하고 세부 처리방안은 조례개정 건의사항으로 검토함. Ⅲ 향 후 계 획 Ⅳ 행 정 사 항 붙임1. 자문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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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043 생산일자 2021-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영 (02-2133-7859) 관리번호 D00000423687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