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제도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제도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3222(2021.4.19.)호 관련입니다. 2.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제도』 도입(‘20.5.27 시행)에 따라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매년 구청장에게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3. 「골재채취법」 부칙 <제16627호, 2019. 11. 26> 제2조제2항에 따라‘20년 5월 26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21년 5월 26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행여부 확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제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4호에 따라 신고내용 이행여부의 확인 관련 업무는 골재협회에 위탁 가능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골재채취업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4/20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57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88 /전송 02-2133-1044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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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5785 생산일자 2021-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3888) 관리번호 D0000042386959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용지관리 > 골재채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