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제도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3222(2021.4.19.)호 관련입니다. 2.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제도』 도입(‘20.5.27 시행)에 따라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매년 구청장에게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3. 「골재채취법」 부칙 <제16627호, 2019. 11. 26> 제2조제2항에 따라‘20년 5월 26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21년 5월 26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행여부 확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제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4호에 따라 신고내용 이행여부의 확인 관련 업무는 골재협회에 위탁 가능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골재채취업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4/20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57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88 /전송 02-2133-1044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5)
22747880
20210927165802
본청
하천관리과-5785
D00000423869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