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69번, 박대출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소통담당관-6531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방송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결 재 이소정 오은경 김수덕 04/20 한영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69번, 박대출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대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469번】 1. TBS 관련 1) 서울시 출연 기관인 TBS에 대해 인사 또는 프로그램 편성 등에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2) 출연 기관 관련 조례 상 통제 여지가 있는지 - 있다면 그 근거, 없다면 그 사유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출연 기관인 TBS에 대해 인사 또는 프로그램 편성 등에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인 사 - 임 원 :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임면권을 가짐 (지방출차출연법 제9조,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제7조) - 직 원 : 대표이사가 임면권을 가짐 (지방출차출연법 제12조,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①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직원의 채용) ①출자ㆍ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출자ㆍ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 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의 임면) ①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감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②출자·출연 기관의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기관장이 임면한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프로그램 편성 - 방송법 제4조에 따라, 서울시는 방송편성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출연 기관 관련 조례 상 통제 여지가 있는지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기관이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기관에 대하여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지도ㆍ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4조(평가의 종류) 시장은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시민만족도 조사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사무관 오 은 경 ☎2133-6442 담당자 이 소 정 작 성 일 : 2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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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69번, 박대출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6531 생산일자 2021-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소정 (02-2133-6442) 관리번호 D00000423862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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