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간행물로 결정·고시된 전자출판물의 불법 유통 차단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해간행물로 결정·고시된 전자출판물의 불법 유통 차단 협조요청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내간행물-928(2021.4.14.)호 관련입니다. 2.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에 의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내에 설치된 기구로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통한 청소년보호 및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 구현 등 공공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동 위원회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제1항 및 제1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심의·결정하고 관보에 고시된 “유해간행물”은 발행사가 해당 간행물의 판매 등 유통행위를 중단하고 수거·폐기를 하여야 합니다(종이책일 경우, 서점과 대여점 등의 유통행위자들은 발행사나 총판 등에 해당 간행물의 반품을 요구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유해간행물 수거·폐기 등에 관한 “관계 법령”과 “유해간행물로 결정· 고시된 전자출판물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유해간행물 수거·폐기 관련 법규 1부. 2. 유해간행물로 결정 ? 고시된 전자출판물 목록(2016년 ~ 2021년 3월말) 1부. 3. 불법유통 적발 유해간행물(전자출판물) 목록 1부. 4. 증거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장나영 예술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예술과장 04/20 代홍우석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56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4층 문화예술과 / 전화 02-2133-255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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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간행물로 결정·고시된 전자출판물의 불법 유통 차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5666 생산일자 2021-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나영 (02-2133-2555) 관리번호 D000004238884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신문및정기간행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