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4A091202104191847074003&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예고(동선동)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정수예고일자 : 2021년 04월 29일 부터 다. 대 상 : 등 67명 라.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성북구 67 15,651,230 합 계 67 15,651,230 붙임 : 1. 정수처분예고 내역 1부. 끝. 주무관 신용현 요금관리2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04/20 김현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8996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100 /전송 3146-2139 / globalhunter@seoul.go.kr / 부분공개(6)
22747340
2021092716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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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8996
D000004238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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