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3832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권창업팀장 투자창업과장 조용주 김수자 04/20 송광남 협조 '21년 상반기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21. 4. 투 자 창 업 과 (동북권창업팀) '21년 상반기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동북권창업팀 소관(서울창업허브 창동·성수, 성장센터, 디딤터 등 4개소)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각 민간위탁 사무별 위·수탁 협약서 구분 서울창업허브 창동 서울창업허브 성수 서울창업성장센터 서울창업디딤터 조항 제15조 (지도·점검) 제16조 (지도·점검) 제14조 (지도·점검) 제13조 (지도·점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동북권창업팀 소관 4개 민간위탁사무 구 분 서울창업허브 창동 서울창업허브 성수 서울창업성장센터 서울창업디딤터 수탁 기관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한국기술벤처재단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 ○ 점검기간 : ○ 점검인원 : ○ 점검방법 : 시설별 현장방문 후 지도·점검 ?? 점검방향 ○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중점 점검 ○ 위탁사무에 대한 협약내용 준수여부 점검으로 사후관리 강화 ?? 주요 점검내용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 위탁사무 전반적 처리현황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 부당징수 - 관계법령 및 민간위탁 조례, 위·수탁 협약사항 준수 여부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성과점검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투입 적정성, 사업이행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수준 등 - 성과목표 달성 저조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시행 ※ 종합성과평가 평가자료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자료 활용 ○ 기타 점검사항 - 직원 복무관리, 예산 적정 집행여부, 사무편람 및 물품대장 비치여부 등 - 이용자 만족도, 안전관리 등 ??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조례 제16조) - 「민간위탁 관리지침」내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 처리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시 위탁 취소 조치(조례 제19조) ?? 향후일정(안) ○ - 지출서류 및 증빙, 물품대장 등 점검자료 준비(수탁기관) ○ ○ 붙 임 : 민간위탁사무 지도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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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65802
본청
투자창업과-3832
D000004239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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