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2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3808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장성진 박일형 04/20 양준모 협 조 『도봉2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2021. 4.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부분공개 『도봉2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도봉구 도봉2동 625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실시하고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사업 개요 ○ 위 치 : 도봉구 도봉2동 625번지 일대 ○ 면 적 : 91,495㎡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사업내용 :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 ’18. 9.20. :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 ’19. 5. 9. : 지구단위계획 시범수립 용역 착수보고 ○ ’20. 6. 8. : 지구단위계획 전문가 자문 ○ ’20.11.13. : 제20차 시구합동보고회 자문(결과: 재자문) ?? 추진 경위 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안) ?? 추진 근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시행령 제4~5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전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결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별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주체 : 서울특별시장(계획수립기관의 장, 시행령 제8조 제1항) ○ 구성 : 총8인(시행령 제4조 제3항) - 관계기관(부서)의 전문가 추천으로 구성 : 주거재생과-324호(’21.1.12.) 연번 구 분 자 격 요 건 규 정 1 위원장 계획수립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 시행령 제4조1항 2 위 원 협의기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시행령 제4조제2항 1호 3 협의기관이 지명하는 민간전문가 시행령제4조제2항3의2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시행령 제4조제2항 5호 나 5 해당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시행령 제4조제2항 3호 6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시행령 제4조제2항 4호 7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시행령 제4조제2항 5호 가 8 계획 수립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시행령 제4조제2항 2호 ?? 추진 절차 ○ 추진 절차 전략환경영향 평가준비서 작성 (市) 환경영향 평가협의회 구성 (市) 평가준비서 심의 (협의회) ▽ 결정내용공개 및 주민의견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수렴 - 관계기관 협의 (市→한강유역환경청, 관할구청장) - 주민의견수렴 생략 (지구단위계획 절차에서 함께 추진시) · 공고·공람, 설명회 생략 · 공청회 개최(요구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 (市→한강유역환경청) ○ 주민 의견 수렴(법 제13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ㆍ공람, 설명회 개최 및 (요구시)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요건 : 주민30명이상 요구시 또는 주민5명이상 요구 및 의견제출 주민이 총수의 50%이상인 경우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생략(법 제14조) -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생략 가능 ※ 공고·공람·설명회만 생략 가능, 공청회는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 계획 ○ 심의 개요 - 심의대상 :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 심의방법 : 서면 심의(※최근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일환으로 비대면 심의 권장) - 심의기간 : 30일(보완 기간, 공휴일 제외) ○ 심의 내용 : 평가항목 등 결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토지이용 구상안 검토 - 계획수립 및 시행 시 실현가능한 대상 설정 및 평가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검토 및 심의 ○ 심의 결과 공개 :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 (http://www.eiass.go.kr) 에 게시하여 14일 이상 공개 - 공개된 결정내용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 Ⅲ 행 정 사 항 ??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위원(※ 소관업무와 직접 연관된 공무원은 지급 제외) ○ 지급금액 : 250,000원(50,000원 x 5인) ※ ’21년도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적용 ○ 예산과목 : 주민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21. 4.~ 5.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서면 심의 ○ ’21. 6. : 결정내용 市 홈페이지 등 공개 ○ ’21. 7.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관할구청장) ○ ’21. 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협의(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양식 1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1부. 4.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법령 발췌 1부. 5. ’21년도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22746299
20210927165802
본청
주거재생과-3808
D00000423884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