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유가보조금 유류구매카드 사용 청구분 지급(2021년 3월분) 1. 택시 운송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사용분(카드협약사 유가보조금 선지급분)을 카드협약사() 청구에 따라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에서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나. 사용기간 : 2021.03.01. ~ 03.31. 다. 지급방법 : 청구자의 법인계좌로 입금 라. 지급금액 : 마. 지급내역(붙임2 참조) (단위:원) 2.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관리계정),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붙 임 1. 2021년 3월 택시 유가보조금 청구서(신한, 현대, 롯데) 각1부. 2. 2021년 3월 택시 유가보조금 청구내역 1부. 끝. 주무관 최재혁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교통기획관 여장권 도시교통실장 04/20 황보연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재무과장 김명주 시행 택시물류과-1577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85 /전송 02)2133-1050 / choisee@seoul.go.kr / 부분공개(7)
22746285
20210927165802
본청
택시물류과-15771
D00000423865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