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속 직원 경조사 기관대표 참석 관련 규정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8879(2021.4.14.)호「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알림」 나. 행정자치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예규 제436호) 다. 2013.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p.472 2. 위호와 관련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로 참석하는 관련규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코로나 지침 준수하여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 교육 및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436호 제6장 출장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 여부】 ○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함.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지방의 지소 또는 지원 등의 하부기관의 경우도 동일) ※ 2013.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p.472 ○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조치가 가능함.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지방의 지소 또는 지원 등의 하부기관의 경우도 동일) 붙임 1. 행정안전부 질의 및 응답 자료 1부. 2. 국민신문고 질의 및 응답 자료 1부. 3. 소방공무원 질의 회신 자료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배인호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행정지원과장 04/20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5282 ( ) 접수 ( ) 우 03487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320 수색119안전센터 (수색동) / 전화 02-6981-6191 /전송 02-6981-6198 / dreaming07@seoul.go.kr / 부분공개(5)
22746206
20210927165802
본청
행정지원과-5282
D000004238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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