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트라이언소프트(대표이사) (경유) 제목 개인택시 부제일 충전 예외조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소급적용 요청('21년 1~2월) 1. 택시물류과-15660(2021.04.20.)호와 관련입니다. 2.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개인택시 부제일 충전시 유가보조금 지급이 사전 차단됨에 따라 미지급된 내역 중 예외조항에 따른 서면신청 자료를 검토하여 소급적용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근거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제1항제5호 나. 지급대상 : 다. 소급금액 : 붙 임 유가보조금 지급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재혁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물류과장 04/20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70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85 /전송 02)2133-1050 / choisee@seoul.go.kr / 부분공개(6)
22745914
20210927165802
본청
택시물류과-15702
D00000423865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