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 등 제출 요청 1.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118(2021.3.31.)호 및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4037(2021.4.5.)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①항 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자 하오니 해당 자치구 및 법인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2021.4.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기부금단체 현황 구 분 법인명 주무관청 비고 서울시 마포구 영등포구 나. 점검관련 제출서류 1)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 (붙임2의 참고 1 서식_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2) 정관 3) 2020년 결산서류 4) 2020년말 현재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붙임 : 1. 국세청 공문 1부 2.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사단법인 새날에오면 주무관 남예하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여성권익담당관 04/20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51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동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335 /전송 02-2133-0732 / choice99@seoul.go.kr / 부분공개(7)
22745856
2021092716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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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3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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