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허가증 정정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설치허가증에 대한 오기정정 재교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오기 정정 내역 상호 (대표자) 정정 내역 정정 사유 정정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20 흡수식 냉·온수기 2호기 방지시설 효율(%) 86.62 71.76 오기사항 수정 붙임 1.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정정 반영) 1부. 2. 정정내역 증빙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대기총량과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서대문구청장(기후환경과장),이화여자대학교 주무관 이명재 배출관리팀장 이재성 대기정책과장 04/20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71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441 /전송 028 / audwosla@seoul.go.kr / 부분공개(6)
22744956
20210927165802
본청
대기정책과-7171
D000004238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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