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저장소 지적사항 시정명령서(원빌딩)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위험물저장소에 대한 소방검사(2021.3.31.)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하오니 2021년 4월 28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시정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위반에 의거 6월 이내의 사용정지 및 같은법 제36조제5호에 의거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명 시설종류 보완기간 시정사항 관련법령의 규 정 비고 옥내탱크저장소 2021.4.28. ○소화난이도등급에 따른 소화설비 배치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수동식소화기 각각 1대 이상 배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7, Ⅰ, 2, 나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김경표 위험물안전팀장 인수화 예방과장 04/20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7551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744653
20210927165802
본청
예방과-7551
D000004238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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