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자의 날(5.1.) 관련 기간제 및 촉탁직 노동자 유급휴일 적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자의 날(5.1.) 관련 기간제 및 촉탁직 노동자 유급휴일 적용 안내 1.「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0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법률에 따라 2021년 근로자의 날(5.1. 토요일)은 서울시 본청, 사업소 및 시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및 촉탁직 노동자에 대해 유급휴일로 적용되오니, 노동자 소속 부서(기관)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노동자의 휴일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기간제 및 촉탁직 노동자 ① 월급제인 경우(촉탁직) : 해당일 근무하지 않더라도 공제 없이 급여 지급 ※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해당일이 유급으로 포함되어 있음 ② 일급제인 경우(기간제) - 해당일이 노동계약서상 소정노동일(근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 지급 - 노동계약서상 명시된 소정노동시간 만큼 유급 처리 (예)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시, 8시간 × 10,702원 = 85,616원 나. 보장방법: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되, 유급으로 보장 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여야 할 경우 ① 월급제인 경우(촉탁직) : (실제 노동시간) × 통상시급 × 1.5 ※ 월 급여액과 별개로 휴일근무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 ② 일급제인 경우(기간제) - {(해당일 소정노동시간) × 시급} + {(실제 노동시간) × 통상시급 × 1.5} (예)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시, 8시간 × 10,702원 × 2.5 = 214,040원 -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근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해당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 해당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사01-41 주무관 안혜지 노동정책팀장 심원보 노동정책담당관 04/20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0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591 /전송 / ahnhyej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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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1.) 관련 기간제 및 촉탁직 노동자 유급휴일 적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015 생산일자 2021-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혜지 (02-2133-5591) 관리번호 D00000423856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