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한강사업본부 일반직 공무원 정원조정 요청 법령 개정에 따른 우리 본부 산업 안전·보건 관리업무 전담 공무원 배치 의무화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 증가 사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정원 조정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인원 : 2명 ○ 안전관리자 : 기계직 7급 1명 (추후 일반직임기제 정원으로 변경) ○ 보건관리자 : 간호직 7급 1명 나. 요청사유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 및 보건 관리자 직접 선임(채용) 의무화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 시행일(’21. 10. 21.) 이전까지 안전 ? 보건 관리자 직접 선임(채용) 붙임 : 한강사업본부 인력보강 요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오승민 총무과장 이상이 총무부장 송영민 한강사업본부장 04/20 신용목 협조자 시설부장 박상보 시행 총무과-623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717 /전송 02-3780-0740 / chobab71@seoul.go.kr / 부분공개(5)
22744346
20210927165802
본청
총무과-6231
D000004238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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