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교부신청 안내 1. 관련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지원) 나.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국고보조금 변동(안) 알림(보건의료정책과-37297, 2020.11.13.) 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지(4차)(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527(2021.3.24.) 라. 2021년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안내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제출요청(보건의료정책과-12533, 2021.3.19.) 2. 2021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내역사업명 :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과 관련 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보조비율에 따른 지방비(구비)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3.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보조금 확정예산 등록 및 보조금 교부신청(전송)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구별 교부금액 : 붙임 1. 나. 20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방법 ○ 지자체가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비 30% 반영 -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보조금 : 국비 100% -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보조금 : 국비 70%, 시비 30% -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 국비 70%, 구비 30% 다. e-호조 등록 및 전송완료 : 2021. 4. 23(금)까지 - 보조금 확정예산 등록 : 수입관리→보조금관리(2017년부터)→보조사업내시관리→보조금확정내시등록(내시금액 등록 후 저장) - 보조금 교부신청 : 수입관리→보조금관리(2017년부터)→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교부신청관리(조회하여 내역 전송)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공문 2. 2021년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금 확정 내시 3. e-호조 매뉴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의약과장),광진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의약과장),중랑구청장(의약과장),노원구청장(의약과장),은평구청장(보건의료과장),서대문구청장(의약과장),양천구보건소장(의약과장),강서구보건소장(의약과장),구로구청장(의약과장),금천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의약과장),송파구청장(의약과장) 주무관 박여경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4/2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9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9672 /전송 2133-0724 / red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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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6580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7902
D000004238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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