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한신***)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 (한신) 1. 예방과-5106(2021.4.16.)호「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계획」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위험물주유취급소중 변경허가 신청 건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현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인일시: 2021.4.19.(월). 13:00~17:00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바. 확인결과 - 변경허가 신청 : 신청내용이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 - 가사용승인 신청 : 승인 변경허가 공사 부분 : 사무실 앞 지하탱크 2기 설치 및 주유기 교체 변경허가 공사부분(사무실 앞 부분) 가사용 신청 부분 사. 확인자 의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및 제9조(완공검사)제1항 단서,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 신청),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별표1의2 10. 주유취급소 가항3)(지하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항(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카항(고정식주유설비→셀프용고정주유설비) 등 신청내용이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여 변경허가는 가하다고 사료되고, 주유소 가사용 승인 신청은 차량의 진입 동선 및 주유설비 교체 예정 부분도 공간이 확보되어, 가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끝. ★담당자 김준극 위험물안전팀장 문준태 예방과장 04/19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5180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2 /전송 02)949-4119 / 23174@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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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한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180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극 (02)6981-6892) 관리번호 D00000423758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