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3895 결재일자 2021.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정덕환 김이곤 04/19 김중영 협 조 『5호선(하남선연장) 정보통신공사(1단계구간)』 법정보험료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04. 도시철도설비부 (정보통신과) 『5호선(하남선연장) 정보통신공사(1단계구간) 』 법정보험료 검토 보고 도시철도 하남선(5호선연장) 정보통신공사 1단계구간 시행 중 법정보험료(4대보험) 관련 실정보고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 연장) 정보통신공사(1단계구간) 시 공 사 : (주)에스엠네트웍스 1개사 공사규모 : 본선 4.7Km, 3개정거장 및 입출고선 통신공사 공사기간 : ´18.05.14. ~ ´21.05.12.(총차) ´20.03.01. ~ ´21.12.31.(3차) 감 리 자(통신분야) : 대한엔지니어링㈜) Ⅱ 감리단 검토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실정보고 : 감리단 → 서울시 - 서지 하남선(감) 제21-065호(’21.4.15.) 법정보험료(4대보험) 증액 : - 증액사유 : 법정보험료(4대보험) 지급근거에 의거 증액 ? 법정보험료 지급 근거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전안전부 예규 제21호(2020.4.1.) - 제1장 입찰 및 계약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 12.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법정보험료 계약현황 계약금액 계 약 일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합 계 당 초 ’18.04.25. 1회 변경 ’19.12.11. 2회 변경 ’20.12.09. ? 법정보험료 납입현황 구 분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예정) 합 계 ? 보험료 증감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도 급 비 (01) 보험료 연 금 보 험 료 건강의료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02) 일반관리비 (03) 이 윤 ? 감리원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상기 보험료 증액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로 설계 변경 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Ⅲ 조 치 계 획 ? 실정보고에 대한 감리원 검토내용이 적정하므로 설계변경 자문(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반영토록함. 붙임 : 정보통신공사(1단계구간)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실정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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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2043
본청
도시철도설비부-3895
D000004238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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