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5424 결재일자 2021.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김현상 황원근 전결 04/19 권완택 협조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 서강대로 관련 - 민원처리 계획보고 2021.04.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서강대로 관련 - 민원처리 계획보고 우리시 보조간선도로인 서강대로 인근토지 에 대한 고충민원이 있어 처리방안을 검토 후 보고드림 ?? 고충민원개요(국민권익위원회) ? 민 원 인 : ? 민원요지 : - - ? 민원경과 - 1981.08.24.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서강대로, 광로2류(B=40m, L=2.1㎞)) - 1995.08.12.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인가(서고시 제1995-240호) - - - - - - - - - - - ?? 보상방안 및 조치계획 ○ 1안 : 잔여지보상(확대보상)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제공되어 남는 토지를 말하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보상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제73~74조 - 대상토지는 지목상 대지이나 세장하고 면적이 작아 종래의 목적인 건축행위 등의 사용이 어려워 잔여지 보상대상에 상당하나, 공사완료 후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가 불가 토지보상법 제73조 2항 : 잔여지보상은 공사완료 1년후에는 청구가 불가함 ※ 95년 8월 서강대로 실시계획인가고시 2달이전인 6월에 에서 분할됨 ○ 2안 :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 ?? 향후계획 ○ `21.4. : ○ `21.5. : ○ `21.6. : 붙임 1. 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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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2043
본청
도로계획과-5424
D000004238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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