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및 계량기대금 고지 1. 항상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 소유 관리하는 에 위치한 건물 내 4개의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및 망실에 대한 과태료를 사전통지하고, 계량기대금을 부과하오니 기한(2021.5.18.)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및 계량기대금 부과내역 연번 주 소 납부자 고객번호 업종 위반 사항 부과내역(원) 과태료 (20%감경) 계량기대금 합계 1 가정용 무단철거 및 망실 2 가정용 무단철거 및 망실 3 가정용 무단철거 및 망실 4 가정용 무단철거 및 망실 나. 처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되지 않는 금액(각 원)으로 재조정 되오니 이점 유념하셔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과태료 사전통지서 1부. 2. 과태료 고지서 4부. 3. 계량기대금 고지서 4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진병화 요금관리팀장 김덕기 요금과장 김경식 강동수도사업소장 04/19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과-666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092 /전송 02-3146-5139 / nom1999@seoul.go.kr / 부분공개(6)
22739651
20210927152043
본청
요금과-6664
D000004237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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