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 소유 관리하는 에 위치한 건물 내 9개의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및 망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및 계량기대금 부과내역 주 소 납부자 고객번호 업종 위반 사항 부과내역(원) 과태료 가정용 무단철거 및 망실 가정용 무단철거 및 망실 가정용 무단철거 및 망실 가정용 무단철거 및 망실 가정용 무단철거 및 망실 가정용 무단철거 및 망실 가정용 무단철거 및 망실 가정용 무단철거 및 망실 가정용 무단철거 및 망실 나. 처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붙 임 : 과태료 고지서 9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한상원 요금관리팀장 김덕기 요금과장 김경식 강동수도사업소장 04/19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과-6662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전화 02-3146-5091 /전송 02-3146-5139 / blue-oasi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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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6662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상원 (02-3146-5091) 관리번호 D00000423785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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