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회신] 부천대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위원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유) 제목 [회신] 부천대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 요청 1. 인천단지설계부-610(2021.03.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 대상사업 부천대장지구(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을 위한 지구 외 도로설계 (오정로 확장 설계안 : 총 연장 2.5km, 2/4차로→6/8차로 확장) ※ 오정로 확장 설계 중 서울특별시 토지경계 내 노선 통과구간 - 서울특별시 강서구 편입 구간(1) : 사업부지면적 32,350㎡, 사업연장 560m - 서울특별시 강서구 편입 구간(2) : 사업부지면적 45,050㎡, 사업연장 1460m 나. 관련근거 및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 제1항(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호) 다. 의 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1항 4호 교통 등을 포함한 기반 시설 설치계획)대상 개발사업의 경우 길이가 2km이상~10km미만이거나 면적이 5천㎡이상 ~5만㎡미만 사업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 전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바, 위 서울특별시 토지경계 내 강서구 편입구간(1),(2)에 대한 각 개발사업의 면적은 32,350㎡, 45,050㎡ 이므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면심의)협의 대상에 해당함 붙 임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2.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호) 3.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범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효주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04/19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57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gwanseeum3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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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hwpx

    비공개 문서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 해당부분(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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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범위 (부천 대장지구(공공주택지구) 도로 설계안).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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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부천대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5720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주 (02-2133-3871) 관리번호 D000004237780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및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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