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먹는물, 지하수 수질 검사 계획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3879 결재일자 2021.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먹는물분석팀장 물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석률 이목영 04/19 신용승 협 조 2021년 먹는물, 지하수 수질 검사 계획 2021. 4. 물환경연구부 (먹는물분석팀) 2021년 먹는물, 지하수 수질검사 기본 계획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에 대한 주기적 수질 검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목적 ○ 유통?판매되는 먹는샘물(생수)과 다수 이용시설인 먹는물공동시설 (약수터)에 대한 수질 검사를 통해 먹는물 안전성 확보 ○ 지하수 수질측정망,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등에 대한 수질 조사로 지하수 수질보전 ?? 추진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제8조(먹는물공동시설관리), 제41조의2(유통중인 먹는샘물 등의 품질검사)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부) - 2021년 먹는샘물 등 안전관리계획(감염병관리과-7787, 2021.3.16.) ○ 지하수법 제16조의2(지하수 오염유발 시설의 오염방지 등), 제18조(수질오염의 측정), 제20조(수질검사 등), 민방위기본법 제15조(민방위 준비)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 - 지하수의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환경부) - 민방위 업무지침(행정안전부) - 2021년 지하수이용시설 수질관리 계획(물순환정책과-7412, 2021.4.16.) ?? 추진내용 ○ 유통?판매되는 먹는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 다중이용시설인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 지하수 오염감시를 위한 수질조사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Ⅲ 추진 계획 ?? 먹는샘물 수질검사 ○ 검사목적: 시민건강 보호을 위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먹는샘물(생수)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검사내용: 유통 중인 제품 수거검사, 수입신고 제품 적합여부 검사 등 ○ 검사대상: 먹는샘물 등 수입판매업체 및 유통전문판매업체 제품 ○ 검사항목: 먹는샘물 50항목, 먹는해양심층수 52항목 감시항목 3항목(포름알데히드, 안티몬, 몰리브덴)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 등 현황(‘21. 1. 기준) 구분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계 제조 수입 유통전문 계 제조 수입 업체수 138 - 75 63 5 - 5 ○ 부적합제품 조치사항 - 수질기준 초과 제품 회수?폐기 조치, 해당 제품 관할 시?도에서 행정처분 ??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 검사목적: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안전성 확보 ○ 검사대상: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190개소 - 먹는물공동시설현황(자치구 185개소, 공원관리사업소 5개소) 계 종로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190 6 1 1 12 7 9 5 27 9 15 1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남산 대공원 9 4 5 11 7 10 12 25 1 8 2 3 ○ 검사항목: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47항목 ○ 관리등급에 따른 수질검사 방법 관리등급 안심 양호 주의 우려 ‘20년 부적합 횟수 - 1회 2회 3회 이상 ‘21년 수질검사 횟수 3회 4회 6회 8회 수질검사 일정 1분기 검사제외 매 분기별 검사 3분기 매월 검사 ?1분기, 4분기: 6항목 ?2분기: 1회 47개항목, 2회 6항목 ?3분기(매월): 6항목 ※ 6항목 간이검사는 자치구(보건소) 업무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업무과중으로 자치구에서 검사 요청 시 연구원에서 검사 ○ 부적합시설 관리 - 부적합 시설 재검사 실시, 1년간 수질기준 초과시 폐쇄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중금속)이 기준 초과시에는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시 30일 이후 다시 검사하여 연속 2회 적합시 음용을 재개 ○ 검사결과: 스마트서울앱(map.seoul.go.kr/) 우리동네 약수터에 공개 ?? 지하수 오염감시 수질조사 ○ 조사목적: 지하수 수질측정망,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등에 대한 수질조사 및 관리를 통해 지하수 수질보전 ○ 조사대상 및 검사항목 가. 수질측정망: 100개소(자치구별 4개소) 용도별(개소) 검사주기 검사항목 계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100 3 93 3 1 2회/년 음용수(46) 생활용수 등(20, 전기전도도) - 부적합시설 등 조치사항 ? 기준 초과시설은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조치 후 재검사 적합할 경우 이용 ? 이용종료, 원상복구 등으로 측정지점 폐지 시 대체지점 선정 나.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283개소 대상시설 검사주기 검사항목 계 지하 저장탱크 공장 공사장 세차장 등 폐기물 야적장 등 재래시장 등 기타 283 105 16 18 51 17 76 2회/년 음용수(46) 생활용수(20) 공업용수(15,유류성분4) ※ 중점관리대상은 자치구에서 주유소 등 오염취약시설 중에서 구별 약 12개소 내외 선정 - 부적합시설 등 조치사항 ? 일반항목 기준 초과시 이용 중지 및 수질개선명령 후 재검사 ? 특정유해물질 기준 초과시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명령, 오염원조사 실시 후 재검사(사업장 취급 특정유해 오염원일 경우 정화명령 조치) ? 대상관정의 폐지, 시설고장 등으로 수질검사 불가능시 인근 관정으로 대체 선정조치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 검사목적: 지진, 가뭄 등 비상상황 발생시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비상급수 시설 확충 및 수질관리 ○ 검사대상: 538개소(음용수 172개소, 생활용수 366개소) -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현황(‘20. 12. 기준) 구분 계 정부지원(국?시비) 지자체(시비) 공공용 (공공기관+민간) 소계 음용 생활 소계 음용 생활 소계 음용 생활 소계 음용 생활 시설수 (개소) 1,211 172 1,039 103 21 82 85 24 61 1,023 127 896 급수량 (천톤/일) 187 19 168 23 5 18 15 4 11 149 10 139 ○ 검사횟수 및 항목 구 분 음용수 생활용수 검사횟수 4회/년 1회/3년 검사항목 ? 1, 2, 4분기: 6항목 ? 2분기: 라돈 ? 3분기: 46항목(+우라늄) 20항목 ※ 음용수 6항목 간이검사는 자치구(보건소) 업무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업무과중으로 자치구에서 검사 요청 시 연구원에서 검사 ○ 부적합시설 등 조치사항 - 정부지원 및 지자체 시설 ? 오염방지시설 보수 및 노후배관 교체, 관정청소, 정수필터 설치 등 수질개선 - 공공용(공공기관 및 민간소유) 지정시설 ? 음용수는 수질개선 권고, 생활용수는 지정해제 및 양호시설로 대체지정 - 방사성물질(라돈, 우라늄) 기준 초과 시 ? 라돈: 휘발성 물질이므로 저감기 설치검토 또는 용도변경 ? 우라늄: 지속적 우라늄 검출 시에는 폐공 및 지정해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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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먹는물, 지하수 수질 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3879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석률 (02-570-3292) 관리번호 D00000423762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