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934 결재일자 2021.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이효원 이현 송종훈 박대우 04/19 김의승 협 조 DMC산학진흥재단 '이사장 취임 승인요청' 검토보고 2021.4 경제정책실 (산업거점조성반) DMC산학진흥재단 '이사장 취임 승인요청' 검토보고 ?? DMC산학진흥재단 현황 ○ 법 인 명 : 재단법인 디엠씨산학진흥재단 ○ 설립일자 : 2008.8.29.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02, 9층901호(상암동 KGIT센터) ○ 설립근거 - KGIT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2008.6.13.) -「민법」제32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설립목적 - 디엠씨(DMC)를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창의적 인재와 기업의 육성, 산학연 협력과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DMC내 다양한 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지원 ○ 임원 정?현원 현황 (’21.4.19. 기준) 구분 이 사 감 사 소계 서울시 추 천 (주)한독 추 천 재 단 추 천 소계 서울시 추 천 (주)한독 추 천 정원 현원 ??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 ○ ○ 공익법인법 제6조(이사회)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DMC산학진흥재단 정관 제20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참고 1 DMC산학진흥재단 이사회 현황 참고 2 DMC산학진흥재단 이사장 의무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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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2043
본청
거점성장추진단-5934
D00000423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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