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면질의] 질의회신(조합장 직무대행이 시공자 선정 가능여부 등)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조합장을 선출하지 않고 직무대행자가 시공자 선정 가능여부? - (질의2) 조합장 선출 안건과 시공자 선정 안건을 같은 총회에서 동시 진행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직무대행자가 시공자 선정 업무 가능여부에 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법 제49조에 따르면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항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 - 또한,「민법」제6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상기 규정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 시공자 선정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 조합장 선출 안건과 시공자 선정 안건의 동시 진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조합정관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적합한 경우, 진행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4/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1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22737611
20210927152043
본청
주거정비과-6136
D000004238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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